광양만녹색연합 “포스코, 유해물질 배출” 규탄
광양만녹색연합 “포스코, 유해물질 배출” 규탄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3.21
서울 본사 앞 기자회견 ... 대기·수질오염 유발 행위 중단 촉구
“포스코는 고로가스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강알칼리성 침출수 무단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
광양지역 환경단체인 광양만녹색연합이 지난 19일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연간 150차례 이상, 즉 2∼3일에 한 번꼴로 분진과 유해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도 없는 브리더(가지배출관 - 공기를 빼거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를 통해 유독화학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포스코가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대기환경법을 악용하면서 벌어져왔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로의 수리와 보수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요인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도 등이 대기로 배출돼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또한 “포스코가 수재 슬래그를 불법으로 생산해왔고,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산화칼슘과 황산이 포함된 강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도로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로 지역사회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에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중단 △제철 사업장 배출 물질과 총량 정보공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인 광양만녹색연합이 지난 19일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연간 150차례 이상, 즉 2∼3일에 한 번꼴로 분진과 유해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도 없는 브리더(가지배출관 - 공기를 빼거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를 통해 유독화학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포스코가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대기환경법을 악용하면서 벌어져왔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로의 수리와 보수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요인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도 등이 대기로 배출돼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광양만녹색연합은 또한 “포스코가 수재 슬래그를 불법으로 생산해왔고, 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산화칼슘과 황산이 포함된 강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도로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로 지역사회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에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중단 △제철 사업장 배출 물질과 총량 정보공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