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제공 혐의’ 순천시의회 A의원 징역형 선고

‘금품 제공 혐의’ 순천시의회 A의원 징역형 선고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3.29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A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서 유권자를 매수하려 했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190표차로 피고가 당선된 점을 보면 공정선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 기간에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