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고흥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5.22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군정혁신단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향후 세무조사나 조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납세자를 위해 직접 낭독해주고 인쇄물도 배포해 납세자의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 및 역할’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로 지금까지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군정혁신단에 두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세무 상담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