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양시,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6.03
광양시는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만 7937필지이며, 전년대비 5.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만 7937필지이며, 전년대비 5.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