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부당 ... “자격 미비”
[감사원 감사 결과]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부당 ... “자격 미비”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6.10
민선 7기 측근 인사 ‘민낯’ ... 직원 경징계 요구
민선7기 허석 시장 취임 이후 교체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이 부당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5일 감사원은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Ⅳ’ 감사 결과를 공개,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제1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 시험’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8월 1일 단독 응시한 A 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다.
당시 채용 담당 직원 B 씨는 A 씨를 심사하는 과정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나,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던 점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B 씨는 A 씨를 서류 심사에서 합격시킨다는 내용으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임직원 채용 서류 심사 결과를 기안해 담당 C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며 C 팀장의 전결처리로 A 씨가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B 씨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 씨를 서류 심사에 부당하게 합격하게 한 후 면접 심사를 통과해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C 팀장도 B 씨와 마찬가지로 상급 과장이나 국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B 씨가 올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 서류 심사 결과를 전결처리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센터장 채용업무를 담당한 B 씨와 C 씨는 “자격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서류 심사 발표일 전까지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 판단이 잘못됐을 뿐, A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도 시 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이 확정된 A 씨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B 씨와 C 씨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지적해 순천시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A 씨도 센터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채용 취소 방안 마련을 시에 통보했다.
한편, 당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며, 채용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이다”고 밝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은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Ⅳ’ 감사 결과를 공개,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제1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 시험’ 공고를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8월 1일 단독 응시한 A 씨를 센터장으로 채용했다.
당시 채용 담당 직원 B 씨는 A 씨를 심사하는 과정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나,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았던 점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B 씨는 A 씨를 서류 심사에서 합격시킨다는 내용으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임직원 채용 서류 심사 결과를 기안해 담당 C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며 C 팀장의 전결처리로 A 씨가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B 씨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 씨를 서류 심사에 부당하게 합격하게 한 후 면접 심사를 통과해 최종 합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C 팀장도 B 씨와 마찬가지로 상급 과장이나 국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B 씨가 올린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 서류 심사 결과를 전결처리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센터장 채용업무를 담당한 B 씨와 C 씨는 “자격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서류 심사 발표일 전까지만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센터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 판단이 잘못됐을 뿐, A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도 시 공고에 따라 응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이 확정된 A 씨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B 씨와 C 씨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지적해 순천시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또 A 씨도 센터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채용 취소 방안 마련을 시에 통보했다.
한편, 당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며, 채용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이다”고 밝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