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죽인 살인마 사형시켜달라” 21만명 응답

“딸 죽인 살인마 사형시켜달라” 21만명 응답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6.11

순천 강간살인 사건 피해자 아버지, 청와대 국민청원
성폭력 전과자 관리 허술 지적·피의자 강력처벌 요구

딸을 죽인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는 팔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 21만 명이 응답했다.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순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

지난 4일 게시된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은 게시 6일 만인 10일 현재(오후 4시 기준) 21만 748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글에서 자신에 대해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로 팔순 노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우리 딸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딸은 부인이 살아있을 때도 늘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했고 3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지병에 시달린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전과 2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피의자를 사형시켜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된 A씨(36·남)를 지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