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건 부과
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천건 부과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6.14
등록 차량 전년 대비 4085대 증가
순천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000건, 90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올해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만 7567대로, 지난해보다 4085대가 증가됐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 2000건, 90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올해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만 7567대로, 지난해보다 4085대가 증가됐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