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스카이큐브 중재 판정 ‘지연’ 불가피
순천 스카이큐브 중재 판정 ‘지연’ 불가피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6.26
시 측 중재위원, 헌재 사무처장 취임 ... 재선정 중
순천시와 (주)순천에코트랜스(포스코 계열사)가 순천만국가정원 소형무인궤도열차(PRT) ‘스카이큐브’를 놓고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취임 1주년 언론인 브리핑’에서 스카이큐브 문제 진행상황과 관련해 “순천시측 중재위원으로 지목했던 분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발탁돼 순천시 중재위원이 교체될 예정으로, 시간이 다소 지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측 중재위원인 박종문 변호사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취임하면서 순천시가 중재위원을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현재 시는 박 변호사 대신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번 주까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중재인에 대해 상대측 동의도 얻어야 하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재인이 새로 선정되면,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 결과는 현실적으로 7월 말에는 어려움이 있고, 적어도 8월 이후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스카이큐브 사업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BOT)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인 포스코가 30년 운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610억 원을 투입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궤도설비 4.62㎞와 정류장 2곳, 차량 40대, 운영 관리동 1동을 조성해 2014년 5월부터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적자운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올 1월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포스코 계열사)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손해배상액 1367억 원은 지난 5년 간의 투자비용에 대해 순천시가 분담할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수익 등 1300억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취임 1주년 언론인 브리핑’에서 스카이큐브 문제 진행상황과 관련해 “순천시측 중재위원으로 지목했던 분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발탁돼 순천시 중재위원이 교체될 예정으로, 시간이 다소 지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측 중재위원인 박종문 변호사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취임하면서 순천시가 중재위원을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현재 시는 박 변호사 대신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번 주까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중재인에 대해 상대측 동의도 얻어야 하는 만큼 당초 예상보다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재인이 새로 선정되면,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 결과는 현실적으로 7월 말에는 어려움이 있고, 적어도 8월 이후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스카이큐브 사업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BOT)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인 포스코가 30년 운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610억 원을 투입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궤도설비 4.62㎞와 정류장 2곳, 차량 40대, 운영 관리동 1동을 조성해 2014년 5월부터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적자운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올 1월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포스코 계열사)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손해배상액 1367억 원은 지난 5년 간의 투자비용에 대해 순천시가 분담할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수익 등 1300억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