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순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6.27

순천시가 내달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순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 무허가, 무신고 업소등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