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요구’ 청원 답변 공개

‘순천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요구’ 청원 답변 공개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7.05

청와대 “법원 판단 지켜봐야” ... 삼권분립 원칙상 한계

‘순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공개됐다.

4일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관련해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청원 내용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상 한계가 있기 때문.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순천에서 발생한 회사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6월 4일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은 청원 마감일인 이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34만 8152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 앞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미리 양해를 구했다.

정혜승 센터장은 “지난 6월 5일 피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통합심리분석,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전모를 명확히 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