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라송아파트, 서면 ‘금호어울림 더파크’ 건축허가 철회 요구
순천 라송아파트, 서면 ‘금호어울림 더파크’ 건축허가 철회 요구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7.09
“주민 동의 없는 아파트 신축 결사반대”
“주민 동의 없는 신축 아파트 결사반대! 공청회 없는 건축허가는 철회하라!”
순천 라송센트럴카운티 주민들이 순천시에 ‘금호어울림 더파크’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라송센트럴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태·이하 라송비대위)는 8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전에 주민 동의와 의견청취, 설명회 없이 이뤄진 건축허가는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순천시에 건축허가 철회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금호아파트(금호어울림 더파크) 건축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순천시의 건축허가는 이미 이뤄진 상태로,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호아파트는 15층 규모로, 13층 규모의 라송아파트의 약 42m의 근거리에 건축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문제는 물론 공사과정에서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모 아파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설명회도 없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라송비대위는 향후 행정소송 및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 승인 전에 주민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민대표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며 “법적으로는 아파트 신축 전에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민 민원이 우려되기에 사업계획서 승인 조건에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내걸었고, 6월 18일에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사업주와 주민 간에 중재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순천 라송센트럴카운티 주민들이 순천시에 ‘금호어울림 더파크’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라송센트럴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태·이하 라송비대위)는 8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전에 주민 동의와 의견청취, 설명회 없이 이뤄진 건축허가는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건축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순천시에 건축허가 철회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금호아파트(금호어울림 더파크) 건축 소식을 처음 접했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순천시의 건축허가는 이미 이뤄진 상태로,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호아파트는 15층 규모로, 13층 규모의 라송아파트의 약 42m의 근거리에 건축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문제는 물론 공사과정에서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모 아파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설명회도 없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라송비대위는 향후 행정소송 및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는 사업 승인 전에 주민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민대표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며 “법적으로는 아파트 신축 전에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민 민원이 우려되기에 사업계획서 승인 조건에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내걸었고, 6월 18일에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사업주와 주민 간에 중재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