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순천시의회, 동물보호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청취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7.11
개정안, 위원회·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 담아
순천시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1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복남)는 전날인 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동물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정진 의장,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순천시반려동물문화사업단, 지역 반려동물 동호회 회장, 유기견보호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現)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가 담겼다.
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문화 조성,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을 포함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개선 캠페인,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요청했다.
이복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현실적인 의견과 함께 동물관련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과 제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은오는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복남)는 전날인 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동물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정진 의장,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순천시반려동물문화사업단, 지역 반려동물 동호회 회장, 유기견보호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現)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가 담겼다.
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문화 조성,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을 포함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개선 캠페인,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요청했다.
이복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현실적인 의견과 함께 동물관련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과 제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은오는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