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7월 재산세 211억 2천만원 부과

광양시, 7월 재산세 211억 2천만원 부과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7.11

오는 31일까지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6만 4434건에 21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억 1000만 원(4.5%)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등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주택, 선박의 소유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한 번만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은 7월에 ‘1기분’으로 부과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797-3289)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가 설치돼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시 관계자는 “7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