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석 시장,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 사과 “책임 통감”

허석 시장,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 사과 “책임 통감”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7.25

시민단체 “진정성 없어 ... 검찰고발 여부는 논의”
허석 순천시장이 무자격 논란을 빚었던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문제’와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민사과를 요구받은 지 18일만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의 이번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문제 인식 체계’도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허석 시장은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일로 인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논란의 경위를 설명한 허 시장은 채용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하고, 자진사퇴한 센터장은 사직서 제출 당일인 지난 17일 해임 통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봉사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자치혁신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센터의 법인 전환 등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허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이 법령 착오 해석과 업무 미숙에서 비롯됐지만,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말미 그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기준’을 묻는 질문에 “10년 이상 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시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는 것만을 부각시킨 게 아닌가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및「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센터장 자격요건은 “①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돼 있다.

허 시장은 4번째 자격요건만을 언급하며 적격자를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

이와 관련 김옥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운영위원장은 “타 지역의 사례를 봐도 2번째 요건의 경우 해당되는 후보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센터장 채용 관련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센터장이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시장의 문제 인식 체계가 우려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시장의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25일과 26일 중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장의 발언내용 중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오해와 갈등’이라는 표현 등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일부 단체는 검찰 고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