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7천만 원 부과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7천만 원 부과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8.13
순천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1만 8000건, 19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법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균등분) 납부세액은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법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균등분) 납부세액은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