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행락지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전남도, 휴가철 행락지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9.03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