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박용운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법 위반’ 박용운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10.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박용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 기간에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3월 28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3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 역시 기각 판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되는 순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이내 순천시장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