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 인하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 인하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0.21
버스요금 수준으로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광양시는 오늘(2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이 버스요금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인하로 기본 2km 700원은 500원으로, 추가 400m당 100원은 1k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됐던 시간요금은 폐지된다.
기존의 심야·시외운영에 적용됐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km당 1000원, 1km당 200원 추가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1/2수준에서 지역 내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금 인하를 결정했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이번 요금인하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요금인하로 기본 2km 700원은 500원으로, 추가 400m당 100원은 1k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됐던 시간요금은 폐지된다.
기존의 심야·시외운영에 적용됐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km당 1000원, 1km당 200원 추가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1/2수준에서 지역 내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금 인하를 결정했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이번 요금인하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