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홍보
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 홍보
by 김회진 기자 kimhj3301@hanmail.net 2019.11.07
내년 2월 21일부터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순천시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 부터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계약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와 계약해제 신고를 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 부터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계약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와 계약해제 신고를 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