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대책위, 이정현 의원 사퇴 촉구
순천시민대책위, 이정현 의원 사퇴 촉구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1.14
“세월호 재수사에 포함 ... 구속 수사해야”
세월호 보도 개입에 따른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가운데, 순천시민사회단체 등이 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의원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순천시민대책위)’와 416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즉각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순천시민대책위는 “2심 재판 결과는 촛불항쟁의 정신을 위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박근혜정권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의 진실 규명보다는 박근혜 심기 살피기와 언론탄압에 주력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5년 7개월이 지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며 “검찰은 언론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한 이정현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속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2심 재판에서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 혐의의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의원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순천시민대책위)’와 416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즉각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순천시민대책위는 “2심 재판 결과는 촛불항쟁의 정신을 위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박근혜정권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의 진실 규명보다는 박근혜 심기 살피기와 언론탄압에 주력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5년 7개월이 지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며 “검찰은 언론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한 이정현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속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2심 재판에서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 혐의의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