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탈의실 여성 몰카범 징역 10월 선고

병원 탈의실 여성 몰카범 징역 10월 선고

by 김회진 기자 kimhj3301@hanmail.net 2019.11.14

순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승원 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녀공용인 탈의실에서 여성 탈의 공간과 마주보고 있는 책상에 구멍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여직원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엘리베이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번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으며,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