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연대회의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공개질의서 발송

전남연대회의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공개질의서 발송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1.19

도의회 기획행정위 위원 9명에 입장 물어

여순사건 71주기를 맞아 특별법 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남도의회 상임위에 단독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는 지난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 위원(의원) 9명에게 여순사건 단독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연대회의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도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0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의 도비예산 확보,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청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통한 당론채택 요청, 70주기 학술대회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도의원이 지난 2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단독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기획행정위 위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5일까지 회신을 받고, 이후 회신(답변)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연대회의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존 조례(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도 포함되므로 단독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것과 다른 지역의 사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례부터 제정될 경우 특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단독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위임 조례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의견이다.

전남연대회의 관계자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4·3 사건 특별법 제정 전에 지난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도 차원의 단독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5개 법률안(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법안,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법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안,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