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88명 공개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88명 공개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1.21
전남도가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783억 원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