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석 시장 ‘사기혐의’ 재판, 변호인 vs 고발인 ‘공방’

허석 시장 ‘사기혐의’ 재판, 변호인 vs 고발인 ‘공방’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12.18

신문사 대표 역할·근로계약서 위조 여부 ‘쟁점’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의 변호인단과 고발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설승원 판사)은 지역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 신문발전 기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있는 허석 시장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신문사 기자로 일한 바 있는 고발인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허 시장이 당시 신문사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위조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수사 과정서 진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허 시장이 신문사의 실질적 대표직을 수행하고 신문사 운영을 주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씨는 “회사 웹하드에 기사 초안을 올리면 당시 허석 대표가 열람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기사와 관련 이야기도 했다”며 “허석 대표는 순천시민의신문 그 자체였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말은 고발이 이뤄진 후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종철 증인의 진술 신빙성 자체가 의문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인석에서 한 진술을 대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사의 근로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의 평소 서명과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비슷하다”며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순천시민의신문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후부터는 신문사의 실질적대표 역할은 편집국장이 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이씨와 설전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수 시간째 이어졌으며, 간간이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되기도 했다.

허 시장 등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여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