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 정부지원 확대
내년 기초생활보장 정부지원 확대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2.27
순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저소득 복지정책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기준 138만 4천원→ 142만 5천원)은 전년 대비 2.94%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오르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기준 22만원→23만9000원)가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자가주택 수선비용은 작년 대비 21% 인상,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인상 지원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기본재산액 19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린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9000만원까지 확대하게 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기준 138만 4천원→ 142만 5천원)은 전년 대비 2.94%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오르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기준 22만원→23만9000원)가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자가주택 수선비용은 작년 대비 21% 인상,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인상 지원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조사 시 기본재산액 19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린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9000만원까지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