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암대 서형원 총장, 고등법원서 승소 ... 업무 복귀

청암대 서형원 총장, 고등법원서 승소 ... 업무 복귀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20.01.21

법원 “총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방해해선 안 돼”
서 총장, 총장실 문제로 복귀 첫날 오전에 되돌아가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광주고법에 제기한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0일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그는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복귀 첫날인 이날 서형원 총장은 총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간소한 환영식만 갖고, 오전에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총장실 공간은 ‘총장실’이라는 표찰도 제거돼 있는 상태였다.

다만, 바로 옆 벽면에 ‘청암대 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 청암대학교지회’에서 게첨한 “서형원 총장님의 업무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만이 눈에 띄었다.

청암대 관계자는 “(총장님이) 오전에 나오셨다가 총장실 공간 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시고 우선 들어가셨다”면서 “부총장님께 이외의 업무 지시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서형원 총장의 직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9년 5월 27일자 의원면직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 총장은 2017년 10월 청암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1년 10월 29일까지다.

그는 강명운 전 총장이 6억 5000만 원 배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사표를 쓰라는 압박을 받아 불가피하게 사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진의가 아니었고, 곧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며 면직처분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설립자 아들이자 전임 총장인 강명운(73)과 그 아들 강병헌(37)이 지난해 3월 사직서를 써서 제출케 한 행위는 서 총장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명운, 강병헌은 법인 대표 자격이 없는데다 이사회 의결 없이 서 총장을 면직처분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형원 총장은 취임직후 학교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 총장의 취임 이후인 2018년 9월 청암대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3년 동안 매년 정부지원금 27억 원씩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