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순천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by 순천광양교차로 2020.01.31

순천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시 옥상출입문으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