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납부기한 콜서비스
광양시, 지방세 납부기한 콜서비스
by 운영자 2006.04.14
광양시는 그동안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정에 대한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콜서비스를 시행,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통상 매월 말일로 알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화, 안내문 등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안내받게 돼 가산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며 “앞으로 가산세 징수로 인한 세수확보 보다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납세자 위주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통상 매월 말일로 알고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화, 안내문 등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안내받게 돼 가산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며 “앞으로 가산세 징수로 인한 세수확보 보다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납세자 위주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