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층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순천시, ‘저소득층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by 운영자 2006.04.26
순천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가정의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해산급여 50만원을 이미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출산 2개월 전부터 연중 접수 가능하며, 올해 출생아의 경우에는 접수 시작일 이전 출산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도우미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들은 산모가 희망한 날부터 2주 동안 가정을 방문하면서, 산모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와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가사활동을 돕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담당자 양호순 061-749-3491).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해산급여 50만원을 이미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출산 2개월 전부터 연중 접수 가능하며, 올해 출생아의 경우에는 접수 시작일 이전 출산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도우미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들은 산모가 희망한 날부터 2주 동안 가정을 방문하면서, 산모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와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가사활동을 돕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담당자 양호순 061-749-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