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소방서, 이동탱크 및 우;험물 운반 차량 위법행위 단속

광양소방서, 이동탱크 및 우;험물 운반 차량 위법행위 단속

by 운영자 2006.05.08

광양소방서(서장 김화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일제 가두단속을 4.27 ~ 4.28일(2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 운전자의 운송자 자격제한 및 검사필증, 정기 검사표 비치 등 운송과 저장·취급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28대를 단속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3대에 대하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동탱크 운송자자격 미취득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와 주유소 등 업주에게 양벌로 부과하며, 위험물을 용기(드럼 등)에 싣고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광양소방서 위험물 민원담당 김대현 소방장은 “위험물 관련 기초 법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