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이동탱크 및 우;험물 운반 차량 위법행위 단속
광양소방서, 이동탱크 및 우;험물 운반 차량 위법행위 단속
by 운영자 2006.05.08
광양소방서(서장 김화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일제 가두단속을 4.27 ~ 4.28일(2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 운전자의 운송자 자격제한 및 검사필증, 정기 검사표 비치 등 운송과 저장·취급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28대를 단속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3대에 대하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동탱크 운송자자격 미취득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와 주유소 등 업주에게 양벌로 부과하며, 위험물을 용기(드럼 등)에 싣고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광양소방서 위험물 민원담당 김대현 소방장은 “위험물 관련 기초 법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 운전자의 운송자 자격제한 및 검사필증, 정기 검사표 비치 등 운송과 저장·취급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28대를 단속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난 3대에 대하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동탱크 운송자자격 미취득 및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와 주유소 등 업주에게 양벌로 부과하며, 위험물을 용기(드럼 등)에 싣고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위험물 표지 및 용기의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광양소방서 위험물 민원담당 김대현 소방장은 “위험물 관련 기초 법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