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승용차량 요일제 강력 시행
광양시 승용차량 요일제 강력 시행
by 운영자 2006.06.12
- 오늘부터 공공기관 요일제 대상 차량 출입제한
광양시는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량 요일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함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끝번호가 1,6일은 월, 2,7일은 화, 3,8일은 수, 4,9일은 목, 5,0일은 금요일에 승용차량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시는 전 직원에게 기존 10부제에서 요일제로 전환토록 했다.
요일제 적용차량은 공공기관의 자가용 승용차량 및 10인승 이하 승용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량이고, 800CC 미만 경차, 장애인 차량, 보도차량, 군용차량, 화물차량, 승합차량 등은 요일제 차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인 승용차량은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고유가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량 부제운행, 승용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시민 자율참여 에너지절약 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량 요일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신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함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끝번호가 1,6일은 월, 2,7일은 화, 3,8일은 수, 4,9일은 목, 5,0일은 금요일에 승용차량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시는 전 직원에게 기존 10부제에서 요일제로 전환토록 했다.
요일제 적용차량은 공공기관의 자가용 승용차량 및 10인승 이하 승용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량이고, 800CC 미만 경차, 장애인 차량, 보도차량, 군용차량, 화물차량, 승합차량 등은 요일제 차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인 승용차량은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고유가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량 부제운행, 승용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시민 자율참여 에너지절약 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