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키로

순천시,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키로

by 운영자 2006.07.10

순천시가 주민 참여 감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각종 공사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중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도입하고 계약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 보완해 계약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공사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는 주민 참여 감독제가 도입돼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해당분야 기술자 등 15명 이내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에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찰 참가 때 건당 3000~1만원까지 차등 징수해왔던 수수료도 이달부터 폐지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에 따라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90건에 6억3000만 원 등 연평균 6억~7억 원에 달하던 입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