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 ‘국제결혼 조례’ 첫 추진

광양시 ‘국제결혼 조례’ 첫 추진

by 운영자 2006.08.04

- 외국인 여성 정착 지원…결혼비용·보육료 보조

광양시는 1일 국제 결혼 외국인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결혼 비용과 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 중인 조례안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삼아 국내로 들어올 때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포함해 평균 1천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 중 300만원을 지원하고 국제결혼 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 만5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국제결혼 외국인 도우미 센터를 설치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녀 보육료 1억5천만 원을 비롯 결혼비용 4천500만원, 개별가정상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3천500만 원 등 모두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초안 작업을 이달 중 끝내고 9~10월 중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지역의 국제결혼 외국인은 모두 155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8명, 필리핀 19명, 베트남 12명, 타이완 1명, 몽골 1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