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0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순천시, 10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by 운영자 2006.08.21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이 실시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분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불법 주·정차가 날로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때에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불법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즉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주요간선도로변 및 인도 위, 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이 실시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분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불법 주·정차가 날로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때에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불법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즉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주요간선도로변 및 인도 위, 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이 실시된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