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
by 운영자 2006.08.22
저소득 근로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해 3초 선발 완료한 1만 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3천 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05년 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 원, 주택재산세 6만원 ,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 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 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복지팀에서 3,000명을 선발할 때까지 접수한다.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총 15,712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총 13억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해 3초 선발 완료한 1만 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3천 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05년 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 중인 월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 원, 주택재산세 6만원 ,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 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 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복지팀에서 3,000명을 선발할 때까지 접수한다.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총 15,712명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총 13억6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