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불량 소방용기구 등 일제점검
광양소방서 불량 소방용기구 등 일제점검
by 운영자 2006.08.25
광양소방서(서장 김화표)는 소화 효과가 미약한 불량 소화기가 유통되어 화재대응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소방용기구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제품 유통을 완전근절, 소방용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나섰다.
지난 24일 시작해 9월 1일까지 실시할 이번 점검 활동은 6개조 12명 점검반을 편성, 무검정 및 불량 소방용 기구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량소화기(청운소방제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을 안내하며 무검정 소화기구 유통실태를 파악, 단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판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된 청운소방 소화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비자 교체요구에 의해 리콜되므로 기간 내에 불량소화기 교체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무검정 및 불량 소방용 기구 단속을 통해 소방용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작해 9월 1일까지 실시할 이번 점검 활동은 6개조 12명 점검반을 편성, 무검정 및 불량 소방용 기구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량소화기(청운소방제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을 안내하며 무검정 소화기구 유통실태를 파악, 단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판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된 청운소방 소화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비자 교체요구에 의해 리콜되므로 기간 내에 불량소화기 교체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무검정 및 불량 소방용 기구 단속을 통해 소방용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