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 추진

광양,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 추진

by 운영자 2006.09.05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광양시 의회가 야생 동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의회 이돈구 의원 등 8명이 최근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임산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의 80%, 최고 50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 보상금은 최고 700만원까지, 사망 시에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야생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을 하면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시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을 보조하도록 했고 포획 신청이 있을 경우 포획반이 포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탄구입비, 차량연료비, 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보상 외에 구제 방안에도 신경을 썼다.

시의회는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내에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구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곡성군뿐이다.

한편 광양지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지난해 2005년 4천500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났으며 멧돼지 포획도 2004년 24마리, 지난해 64마리, 올해는 현재까지 15마리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