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시, “주ㆍ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땐 주차장이용권 드립니다”

순천시, “주ㆍ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땐 주차장이용권 드립니다”

by 운영자 2006.10.11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주·정차 위반자가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관내 유료주차장 이용권을 줄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3,000원 상당의 시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권(500원권 6매)을 거주지로 우송해주기로 했다.

과태료는 순천시 관내 금융기관이 아닌 타 지역 금융기관 납부는 불가능하며 납부 때는 반드시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란에 차량번호, 위반일시,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납부해야 한다.

시의 농협 온라인 송금계좌(612-01-007451 주정차과태료)로 입금한 후 송금액을 순천시 교통과(061-749-3367, 3467)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