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긴급지원제’, 위기가정에 ‘도움’

고흥군, ‘긴급지원제’, 위기가정에 ‘도움’

by 운영자 2006.10.12

고흥군에서는 지난 3월 24일 긴급지원제도 실시 이후 52명에게 1억 1천만원(생계지원 2명, 의료지원 49명)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12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군 복지정책과나 읍ㆍ면 사회복지계에 신고하면 현지 조사를 통하여 선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의를 하게 된다.

고흥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