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옥외 광고물 표본조사
순천시, 옥외 광고물 표본조사
by 운영자 2006.10.31
- 도시미관 저해시 철거ㆍ처분 방침순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에 걸쳐 옥외광고물 표본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시는 신고 없이 불법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파악과 함께 대체방안 강구를 위해 원도심, 신도심 지역 1곳씩을 선정,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내 13개 동 지역 가운데 원도심인 장천동과 신도심 연향1지구의 가로ㆍ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을 상호명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허가ㆍ신고대상 및 수수료 산정을 위해 간판의 규격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표본전수 조사를 마친 후 불법여부를 확인, 규격에 맞는 간판은 허가ㆍ신고처리로 양성화를 권유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일 시는 신고 없이 불법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파악과 함께 대체방안 강구를 위해 원도심, 신도심 지역 1곳씩을 선정,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내 13개 동 지역 가운데 원도심인 장천동과 신도심 연향1지구의 가로ㆍ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을 상호명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허가ㆍ신고대상 및 수수료 산정을 위해 간판의 규격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표본전수 조사를 마친 후 불법여부를 확인, 규격에 맞는 간판은 허가ㆍ신고처리로 양성화를 권유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