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7개 읍ㆍ면 야생동물 수렵장 허가
광양, 7개 읍ㆍ면 야생동물 수렵장 허가
by 운영자 2006.11.02
- 농작물 피해 줄이기 위해…내년 2월까지광양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의 우려도 있어 내년 2월까지 도시지역, 백운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한 7개 읍ㆍ면 전역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수렵장으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양경찰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원 12명을 배치해 총기 안전사고와 가축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해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동안 염소, 개 등 가축을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과 수렵지역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양경찰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야생동식물 보호원 12명을 배치해 총기 안전사고와 가축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해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동안 염소, 개 등 가축을 축사 내에서 사육할 것과 수렵지역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