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올해 104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순천, 올해 104개 건설업체 행정처분
by 운영자 2006.11.30
주기적 등록 신고 불이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순천시가 최근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104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주기적인 등록신고를 불이행했거나 등록기준이 미달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99개 업체에 달하며, 등록증 대여나 등록수첩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재하도급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과징금을 징수당한 업체는 5개 업체에 이른다.
시는 또 4개월 영업정지 기준이 되는 연평균 5000만원 이상 공사실적에 미달된 60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추진했으나, 8개 업체가 참석하고 9개 업체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43개 업체는 주소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됐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말까지 공사실적 미달업체 청문조서와 주재의견서 작성을 완료한 후 오는 12월 10일까지 청문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11월 현재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375개 업체이며, 가스, 난방시공업 87개 업종, 토목, 철근콘크리트를 비롯 28개 업종 576개 등 총 663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최근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104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주기적인 등록신고를 불이행했거나 등록기준이 미달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99개 업체에 달하며, 등록증 대여나 등록수첩기재사항 변경 미신고, 재하도급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과징금을 징수당한 업체는 5개 업체에 이른다.
시는 또 4개월 영업정지 기준이 되는 연평균 5000만원 이상 공사실적에 미달된 60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추진했으나, 8개 업체가 참석하고 9개 업체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43개 업체는 주소불명 등으로 공문이 반송됐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말까지 공사실적 미달업체 청문조서와 주재의견서 작성을 완료한 후 오는 12월 10일까지 청문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11월 현재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375개 업체이며, 가스, 난방시공업 87개 업종, 토목, 철근콘크리트를 비롯 28개 업종 576개 등 총 663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