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7년 정기분 면허세 16일부터 납부

2007년 정기분 면허세 16일부터 납부

by 운영자 2007.01.12

순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반음식점, 일반건설업, 석유판매업, 운송사업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1~5종 2007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며, 정기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된다. 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받게 되며 당해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장소는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 농협이며, 기타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749-3296,3297) 도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면허세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