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문화재 조사기관 압수수색
공사장 문화재 조사기관 압수수색
by 운영자 2007.01.18
순천지청…용역비 횡령·문화재 조작여부 수사 민간 사업자가 시행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맡은 용역 기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재단법인 A문화재연구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 장부와 계약서, 문화재 발굴 용역서 등 10상자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한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된 서류를 토대로 용역비 횡령 여부는 물론 발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 일부를 조작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행사측과 8억600만원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계약하고 2005년 7월 발굴을 시작, 지난해 9월 발굴 조사를 마쳤다.
발굴 결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BC 6-3 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기와 환호(環壕) 428m, 석관묘, 옹관묘 등 무덤 10여기, 경질(硬質) 무문토기 등 17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적 보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발굴 조사 과정에서의 인건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또다른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비를 시행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용역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 지, 발굴된 문화재를 조작했는 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 B원장은 "용역비는 원칙대로 집행했고 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없다"며 "문화재를 조작했다는 일부 의혹도 현재 유구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3개 법인, 1개 대학기관, 2개 국립기관 등 6개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이 있으며 2003년 7월 개원한 A연구원은 최근 2년간 90여건의 용역을 수행했다.
한편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3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의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또 조사용역비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는 문화재청이 고시하고 있지만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특수성으로 조사 인원과 일수 등 조사물량별 원가 등 세부 용역비 산출은 발굴 기관별로 유동적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재단법인 A문화재연구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 장부와 계약서, 문화재 발굴 용역서 등 10상자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한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된 서류를 토대로 용역비 횡령 여부는 물론 발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 일부를 조작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행사측과 8억600만원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계약하고 2005년 7월 발굴을 시작, 지난해 9월 발굴 조사를 마쳤다.
발굴 결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BC 6-3 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기와 환호(環壕) 428m, 석관묘, 옹관묘 등 무덤 10여기, 경질(硬質) 무문토기 등 17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적 보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발굴 조사 과정에서의 인건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또다른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비를 시행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용역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 지, 발굴된 문화재를 조작했는 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 B원장은 "용역비는 원칙대로 집행했고 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없다"며 "문화재를 조작했다는 일부 의혹도 현재 유구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3개 법인, 1개 대학기관, 2개 국립기관 등 6개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이 있으며 2003년 7월 개원한 A연구원은 최근 2년간 90여건의 용역을 수행했다.
한편 문화재 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업 시행자가 3만㎡ 이상의 면적에 대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의 기초조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또 조사용역비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는 문화재청이 고시하고 있지만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특수성으로 조사 인원과 일수 등 조사물량별 원가 등 세부 용역비 산출은 발굴 기관별로 유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