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이 걸면 합법, 업자가 걸면 불법?

시청이 걸면 합법, 업자가 걸면 불법?

by 운영자 2007.01.18

이상한 옥외광고물 게시 규정 ‘형평성 논란’
거리 현수막은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목적의 시청 현수막은 건축과의 협조만 구하면 지정된 게시대 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관련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시청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순천대학교와 도로 경계사이 담벼락에 순천시청 토지정보과의 올해 추진계획 중 하나인 토지조사에 관한 현수막이 나붙었다.

시민들은 “출퇴근 시 자가용 눈높이에 맞춰진 현수막이 눈엣가시”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시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설물도 문화적으로 꾸민다는 순천의 올해 계획도 계획이지만, 신고 되지 않은 자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올해 계획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전하고 있다.

순천시청 올 한해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내걸린 현수막일지라도 시민들 입장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올 한해 계획 대부분이 순천 시민을 위한 계획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민심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사진 조규봉 기자 iopee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