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경제청,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배분 문제 해결

광양경제청, 현대하이스코 지방세 배분 문제 해결

by 운영자 2007.01.23

총 58억9천만원…순천·광양시에 8:2로 배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에서는 자유구역 내 현대하이스코의 과세권 분쟁지역 건축물 배분 비율이 결정되어 그 동안 구역청에서 보관 중이던 지방세 총 58억9000만원에 대해 양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지방세 세목별 배분기준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에 따라 광양경제청에서는 현대하이스코를 관할하는 순천시와 광양시 입회 하에 경계 측량을 실시, 작년 11월 율촌1산단 현대하이스코 부지에 대한 측량을 마무리했으며 현대하이스코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도 양 시를 중재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광양경제청이 보관하고 있던 지방세를 이번에 결정된 순천·광양시의 관할면적 비율 토지 80:20, 건물 80.7:19.3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