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by 운영자 2007.02.20

순천시는 도심 속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수거 대상을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제한한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불법 광고물이여야 하며 전주, 가로등, 건물, 벽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와 청소년 유해전단 등이다.

유형별 보상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1장당 500원~1000원이며, 벽보는 1장당 10~20원으로 개인별 5만원 한도 내에서 1일 1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