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육시설 인가 제한
광양시, 보육시설 인가 제한
by 운영자 2007.02.21
광양읍, 중마·광영동 대상 광양시는 19일 “아동인구는 줄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과다하게 늘고 있다고 판단, 일부 지역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설치 제한은 광양읍, 중마·광영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주택법에 의한 의무보육시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가정보육시설, 기존 시설 증·개축 경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설치제한에 따라 보육시설을 높은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광양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35% 감소했으나 보육시설은 같은 기간 23% 증가했고 지난 1월 말 현재 아동 입소율이 78.6%로 80%도 안 되는 실정이다.
보육시설 설치 제한은 광양읍, 중마·광영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주택법에 의한 의무보육시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가정보육시설, 기존 시설 증·개축 경우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설치제한에 따라 보육시설을 높은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광양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35% 감소했으나 보육시설은 같은 기간 23% 증가했고 지난 1월 말 현재 아동 입소율이 78.6%로 80%도 안 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