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발굴 용역비 횡령 혐의 문화재원장 등 2명 영장 청구

문화재 발굴 용역비 횡령 혐의 문화재원장 등 2명 영장 청구

by 운영자 2007.03.02

문화재 발굴 용역비 등을 횡령한 혐의(사기·횡령)로 순천의 모 문화재연구원 A원장과 B학예연구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200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동부지역 20여개소의 문화재 발굴 용역을 맡으면서 발굴에 참여한 인부들의 임금과 숙박비 등 인건비를 과다산정하는 방법으로 3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문화재연구원 A원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모 국립대 교수인 A원장은 검찰조사 결과 발굴에 참여한 제자들 몫의 인건비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실장 역시 같은 기간 A원장과 같은 수법으로 총 4억8000만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용역비는 원칙대로 집행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