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by 운영자 2007.03.06
순천시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지난 95년부터 시행되어 13년째가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불법투기로 인해 시가지의 환경이 불결하고 오염이 되고 있어,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될 때까지 주민 계도와 병행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 취약지인 공한지를 정비하여 소공원 또는 꽃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스스로 청결 의무제를 적극 이행토록 해 시가지가 항상 맑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 취약지인 공한지를 정비하여 소공원 또는 꽃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스스로 청결 의무제를 적극 이행토록 해 시가지가 항상 맑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